티스토리 뷰
목차
보건복지부에서 소관을 맡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 제도입니다. 매달 최대 25만원까지 정부지원금 받으실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자격 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지연 아동이나 발달장애 아동을 육아하면서 부모님들께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아이가 발달지연이기 때문에 먼저 센터에 다니다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발급방법을 알고 나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비장애아의 경우이더라도 만6세가 되기 전에는 이용할 수 있으니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발급방법을 알아보시고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좋은 소식은 발달재활서비스 자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비장애아동이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 연말정산 인적공제 필요서류(바로가기)만 있으면 쉽게 가능합니다. 심지어 해당 부분에 대해 최근 5년 동안 신청하지 못했거나 연말정산 시기를 놓치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 연말정산 경정청구방법(바로가기)을 통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니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금액, 신청자격, 신청발급방법, 그리고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금액
바우처 지원금액과 본인 자부담금이 합쳐져 25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때 소득수준에 따라 가형 ~ 마형까지 나뉘어지고 이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액과 본인 자부담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정보는 모두 월별 금액입니다.
2.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신청자격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 다만 만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신청발급방법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신청발급 받기 위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첫 번째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원서비스와 다르게 발달재활서비스는 신청기간이 따로 없이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기가 길어 몇 개월 대기 후에 이용가능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웹사이트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두 번째 신청방법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신청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재활서비스 >
복지로 홈페이지를 찾기 번거로우신 분은 아래에서 바로 발달재활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사업별소개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 발달재활 서비스 >
이렇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금액, 신청자격, 신청발급방법, 그리고 신청 사이트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