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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코드를 받거나 장애등록을 한 장애 아동을 포함해 장애코드를 받지 않았거나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비장애 아동이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이용하는 아동을 육아하면서 부모님들께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아이가 발달지연이기 때문에 먼저 센터에 다니다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발급방법(바로가기)을 알고 나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좋은 소식은 발달재활서비스 자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비장애 아동이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 연말정산 인적공제 필요서류만 있으면 쉽게 가능합니다. 심지어 해당 부분에 대해 최근 5년 동안 신청하지 못했거나 연말정산 시기를 놓치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 경정청구방법(바로가기)을 통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니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달재활서비스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 대상 여부와 인적공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달재활서비스 연말정산 비장애아도 인적공제 가능
장애코드를 받거나 장애등록을 한 장애 아동을 포함해 장애코드를 받지 않았거나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비장애 아동이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써 세법상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제가 인정되면 기본공제에 추가로 2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고,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있는 센터에 내고 있는 자부담비용은 특수교육비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발달재활서비스 연말정산 인적공제 필요서류
1) 소득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를 발급해준 병원에서 소득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에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서류 발급이 처음이라 어려워하거나 유료로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떼기가 꺼려지신다면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승인 시 우편으로 받으신 서류를 말합니다. 혹시라도 우편으로 왔던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를 버리셨다면 무료로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쉽게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연말정산 해당 연도 중 한 달이라도 포함되는 기간이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에 적혀있어야 해당 연말정산 연도의 인적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발급한 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
원칙적으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 2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에 ‘장애인 특수교육비’라고 적혀있는만큼 제가 다니고 있는 센터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인 것을 암시해주고 있었기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꼭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을 인증할 수 있는 곳에서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류 제목을 ‘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로 발급해준 경우에는 이후에 국세청에서 확인 후 적용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의사항은 아래에 더 자세히 적어놓았습니다.)
위와 같이 2가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하니 꼭 서류 준비하셔서 연말정산 하실 때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의사항**
특수교육비로 내가 낸 자부담금을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려면 아동이 장애등록이 되어있거나 1번의 세법상 장애인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만, 그리고 센터가 학원업종으로 등록되어있을 때 일반 교육비로 인정이 되며, 이 경우 특수교육비와 다르게 전액 공제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센터는 보통 서비스업종으로 등록되기에 미취학 아동이라도 일반 교육비로 인정받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특수교육비로 내가 낸 자부담금을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려면 아동이 장애등록이 되어있거나 1번의 세법상 장애인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미취학 아동이 학원 업종으로 등록한 센터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만 그에 대한 자부담금을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어떻게 등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3.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란?
보건복지부에서 소관을 맡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 제도입니다.
비장애아의 경우이더라도 만6세가 되기 전에는 이용할 수 있으니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발급방법을 알아보시고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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